1. 관련: 재무과-8660(2018.06.14.)2018학년도 2학기 등록금 수납 계획 수립
「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」제4조제1항, 학칙 제44조(재학생의 등록)제1항
2.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(학부모)의 등록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8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제도를 시행하오니, 희망 학생들은 기한내에 신청바랍니다.
가. 신청대상: 재학생 중 희망자
【제외자】 신(편)입생, 졸업유예(수료)생. 학과등록금의 2/3이상 장학금 수혜자, 학자금대출예정자, 휴학예정자, 학기초과자(학점등록생) |
나. 신청방법: 학생이 직접 차세대정보시스템으로 신청(등록확인-분할등록신청)
다. 신청일정
1) 학생 신청기간: 2018. 7. 9.(월) ~ 7. 25.(수) 2) 학과승인 및 대학(원)행정실 제출기한: 2018. 8. 1.(수) 3) 재무과 제출기한: 2018. 8. 3.(금) 4) 최종승인: 2018. 8.13.(월)[*학생이 직접 차세대정보시스템에서 확인: 8.14.(화)] |
라. 등록금액 및 등록기간
구 분 |
등록금액 및 등록기간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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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할납부 (4회) |
1차 |
• 등록금액: 수업료의 각 1/4금액 • 등록기간: ’18. 8. 24.(금) ~ 8. 28.(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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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|
• 등록금액: 수업료의 각 1/4금액 • 등록기간: ’18. 9. 28.(금) ~ 10. 1.(월) |
수업일수 1/4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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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 |
• 등록금액: 수업료의 각 1/4금액 • 등록기간: ’18. 10. 17.(수) ~ 10. 18.(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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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차 |
• 등록금액: 수업료의 각 1/4금액 • 등록기간: ’18. 10. 29.(월) ~ 10. 30.(화) |
수업일수 2/4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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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연기 |
• 등록금액: 등록금 전액 • 등록기간: ’18. 9. 28.(금) ~ 10. 1.(월) |
수업일수 1/4 |
마. 분할납부 신청 시 유의사항
1) 분할납부생이 분할납부 1차분 미 납부시 분할납부는 취소 처리한다. 2) 분할납부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칙 제50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「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」에 해당되어 제적처리 한다 3) 분할납부생이 수업일수 1/2선 이전에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4) 분할납부생이 부득이한 사유*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는 「학칙 제48조(휴학) 제4항에 의해 학무회의 심의를 거쳐 휴학결정」된 경우에 한해 분할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 처리한다. * 소속 단과대학장이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이 승인한 경우 5) 등록금 이월이 승인된 분할납부생은 복학시 책정된 등록금(인상분 및 미납분)을 납부하여야 복학이 인정된다. |
붙임 1. 2018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제도 시행계획 1부.
2. 2018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신청 안내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