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재무과-44(2019.01.03.)
「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」제4조제1항, 학칙 제44조(재학생의 등록)제1항
2.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(학부모)의 등록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9학년도 1 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제도를 시행하오니, 희망 학생은 기한내에 신청 바랍니다.
가. 신청대상: 재학생 중 희망자
- 제외자: 신(편)입생, 졸업유예(수료)생. 학과등록금의 2/3이상 장학금 수혜자, 수료(후) 연구생, 학자금대출예정자, 휴학예정자, 학기초과자(학점등록생)
나. 신청방법: 학생이 직접 차세대정보시스템으로 신청(등록확인-분할등록신청)
다. 신청일정
1) 학생 신청기간: 2019. 1. 10.(목) ~ 1. 25.(금)
2) 학과승인 및 대학(원) 행정실 제출기한: 2019. 2. 1.(금)
※학과 및 행정실에서는 신청 제외자 필히 확인요망
3) 재무과 제출기한: 2019. 2. 8.(금)
4) 최종승인: 2019. 2. 18.(월)(학생이 직접 차세대정보시스템에서 확인)
라. 등록금액 및 등록기간
구분 |
등록금액 및 등록기간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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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할납부 (4회) |
1차 |
· 등록금액: 수업료의 각 1/4금액 · 등록기간: 2019. 2. 19.(화) ~ 2. 22.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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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|
· 등록금액: 수업료의 각 1/4금액 · 등록기간: 2019. 3. 25.(월) ~ 3. 27.(수) |
수업일수 1/4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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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 |
· 등록금액: 수업료의 각 1/4금액 · 등록기간: 2019. 4. 9.(화) ~ 4. 10.(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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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차 |
· 등록금액: 1, 2, 3차 납부액을 공제한 잔액 · 등록기간: 2019. 4. 22.(월) ~ 4. 23.(화) |
수업일수 2/4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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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연기 |
· 등록금액: 등록금 전액 · 등록기간: 2019. 3. 25.(월) ~ 3. 27.(수) |
수업일수 1/4선 |
마. 분할납부 신청 시 유의사항
1) 분할납부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칙 제50조제2항에 의거 제적 사유가 됨.
2) 분할납부생은 휴학이 불가하며 부득이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함.
3) 분할납부 대상자가 분할납부 1차 미 납부시 분할납부 취소 조치함.
붙임 1. 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제도 시행계획 1부.
2. 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신청 안내문 1부.